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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 벌금 750만원 선고에…대전 여야 반응 엇갈려

등록 2025.11.20 1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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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600만원, 국회법위반 150만원

[사진=뉴시스DB] 이장우 대전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DB] 이장우 대전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750만원을 선고 받은데 대한 대전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어 "법원이 불법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 시장은 즉각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폭력을 미화’하거나 ‘침묵으로 버티는’ 모습은 시민의 신뢰를 잃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은 궤변과 침묵을 멈추고 대전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누구도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잃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입법 독재,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이 유지된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유죄가 난 것은 아쉬우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측면도 있다"면서 "입법독재와 헌법파괴를 일삼는 민주당은 석고대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 시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600만원)와 국회법위반(150만원)으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으로 인한 시장직에는 영향이 없다. 피선거권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내년 지방 선거 출마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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