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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유심' 넘긴 일당 검거

등록 2025.11.21 15:23:27수정 2025.11.21 1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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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유심' 넘긴 일당 검거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고액 아르바이트와 대출을 미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 개인계좌와 유심칩 등을 받아 필리핀 사기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넘긴 통장과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방 사기 등에 악용돼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30대)씨와 모집책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명의대여자 4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9월 대포통장 명의자 41명을 모집한 뒤 개인계좌, 금융거래 비밀번호 생성기(OTP),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필리핀 현지 피싱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액 보장 아르바이트, 소상공인 대출 광고 문자와 SNS 게시글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와 대학생 등에게 접근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면,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며 계좌와 OTP 등을 받아갔고, 유심칩까지 제공하면 더 많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통장과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필리핀 거점의 사기 범죄 조직에 건넸고, 건당 10만~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넘긴 통장과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방 사기 등에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계좌 한 개당 약 4억원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 피해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와 모집책 등 5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부산과 인천, 광주 등 지역을 나눠 관리하며 모집책과 수거책을 따로 두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수거책들은 지인을 끌어들이며 범행 규모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명목으로든 개인 계좌 등을 빌려달라는 제안에 응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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