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번은 나라 팔아먹어"…투표지 찍어 단톡방 올린 50대 벌금 60만원

등록 2025.11.22 15:39: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촬영한 투표지를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9시40분께 경산시 사동고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동부동 제9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기축구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우리 모두 기호 1번 이씨는 안됩니다, 나라 팔아먹습니다"며 촬영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