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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산업안전'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중대 재해 1번에도 감점"

등록 2025.11.24 16:35:10수정 2025.11.24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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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사망자 2명 이상·중대사고 등 감점 요인 확대

국민연금, '산업안전'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중대 재해 1번에도 감점"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연금이 중대 산업 재해가 한번만 발생해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 산업 안전 관련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중대재해 등 산업 안전 위험관리가 투자 대상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등 관련 사실이 투자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산재다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점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발생 은폐·미보고시에도 감점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1회당 관련 배점의 10%를 감점하던 것을 33%까지 상향한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관련 61개 지표와 사건·사고 발생 횟수 등을 고려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자 의사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또 기금위는 올해 원활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 약 1조2500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올해 국민연금 급여 지금 예산 총 규모는 당초 48조4100억원에서 49조9700억원으로 증액된다. 이는 보험료 추납 및 임의계속 가입 등을 통해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신규 수급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와 기금 수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이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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