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보안업체 직원 항소심서 '무죄'(종합)
"이 사건 이전 보안업체 직원 사무실 간식 먹은 거 문제 안돼"
"직원 39명이 절도 혐의 수사 받을 위험 무릅쓰고도 취지 진술"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언론에 주목되자 검찰은 '선고유예'로 구형을 바꿨지만 피고인은 '무죄'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피고인은 냉장고 속 과자를 꺼내가는 것이 관행이었던 만큼 절도의 고의가 없었기에 죄가 될 수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난방기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는데 탁송기사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간식을 제공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사무실에서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고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보안업체 직원들은 탁송기사들의 권유 내지 승낙에 따라 야간 근무 중 위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위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은 것이 문제된 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 39명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과 동일하게 간식을 먹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탁송기사들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간식을 꺼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초코파이 등을 꺼내 먹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초코파이를 꺼내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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