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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 항소…"민주당 독재 면죄부 안 돼"

등록 2025.11.27 19:18:46수정 2025.11.27 2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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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황교안 등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정윤아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27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아야 했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일방적·반헌법적 의회 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 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 비극이었다"며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일당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다. 다시 판단 받겠다"고 했다.

윤한홍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저는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도 입법 독주를 일삼는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며 "1심 판결에서 강제 사보임, 의안 팩스 접수, 회의 일정 일방 통보 등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저는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부당한 판결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외에 이만희·이철규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도 1심 판단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 전 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은 아무에게도 선고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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