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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공무원, 재활부터 복귀까지 전 과정 지원 받는다

등록 2025.11.28 12:00:00수정 2025.11.28 1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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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상공무원 직무 복귀 지원절차 마련

1대1 전담 관리자 배정…내년부터 시범운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5.11.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5.11.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은 1대1 전담관리자가 배정돼 재활 치료와 직무 복귀 등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이번 절차는 공무상 요양 승인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재해예방 및 보상 분야 전문가 자문과 민간과 선진국의 우수 사례, 정책 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됐다.

최근 3년간 요양승인 건수는 2022년 5649건에서 2023년 7205건, 지난해 774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간 공무원의 재해보상 제도가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과 안정적인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된다.

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 치료부터 심리 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가 1대1로 배정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전문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된다. 또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는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한다. 직무교육과 동료 네트워크 지원 등 복귀자를 위한 재적응 지원 활동 등도 운영한다.

또 직무 복귀 전 스스로 신체와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직무 복귀 자가 진단’ 절차도 마련된다. 요양 초기와 직무 복귀 전후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마다 공상 공무원을 위한 집중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재해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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