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빵집 복층 공간 활용 쉬워진다…하층부 높이 규제 폐지
국토부, 실내건축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성인 키보다 낮은 하층부 높이 규제 1.7m 삭제

카폐 등 휴게음식점내 복층구조 높이 제한 완화. 자료 국무조정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카페와 빵집 사장님들의 점포 공간 활용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30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지난 22일 행정예고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실내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층부 높이 규제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때 바닥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1.7m는 우리나라 성인(20~69세) 남성의 평균 키보다도 낮아 그간 시설 활용 시 애로 사항이 줄곧 제기돼왔다. 특히 상가 실내 높이가 4~5m인 경우가 많아 1.7m 기준을 맞추려면 추가 시공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이 점포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임대료 부담 완화와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내년 1월 12일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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