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은행 "가상화폐는 불법"…스테이블코인 단속 강화
13개 부처, 감독·처벌 공조체계 확대 예고
![[서울=뉴시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강경한 규제 입장을 재확인하고, 최근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는 투기성 거래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중국 인민은행. 2025.12.01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7/NISI20250507_0001835817_web.jpg?rnd=20250507110159)
[서울=뉴시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강경한 규제 입장을 재확인하고, 최근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는 투기성 거래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중국 인민은행. 2025.12.01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중국 인민망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1월 29일 가상화폐 규제를 주제로 13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 공동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며, 다음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인민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의 한 형태로, 고객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등 요건을 효과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며 "자금세탁, 불법 자금 모금, 무허가 국경 간 자금 이전 등 불법 활동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법정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며 "관련 영업 행위는 모두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민은행은 "각 부처는 기존의 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련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히며 "기관 간 협력과 감독 정책 정비, 모니터링 역량 제고 등을 통해 불법 범죄를 엄정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흐름과는 대조된다.
실제 중국은 본토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 및 채굴을 전면 금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홍콩은 본토와는 달리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