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호동 흉기난동' 60대 남성 구속 기소
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용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66)씨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전직 재개발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찾아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돼 고소취소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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