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정상 참작' 발언에…은행 ELS 과징금 줄어드나
"사후 구제 충실히 한 기관 충분히 참작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로 2조원의 과징금이 통보된 은행권에 "사후 구제 노력을 충분히 참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징금 폭탄에 따라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은행권이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ELS 제재는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금융당국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첫 '리딩 케이스'라는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며 "사후 구제를 충실히 한 기관들은 제재에 있어 충분히 참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험가중자산(RWA)이 늘어나 생산적 금융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 고 있다"며 "금융위와 적극 협의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과징금·과태료 규모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우려 사항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고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곳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단위 과징금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 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72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등이다. 판매 규모가 적은 우리은행의 경우 이번 사전 통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당초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 수준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조 단위 과징금이 통보되자 은행권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ELS 판매액이 가장 많았던 KB국민은행은 약 1조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이 확정되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은행이 과징금을 내면 통상 금액의 6~7배를 운영 리스크로 인식해 최대 10년간 RWA로 반영해야 한다. RWA가 증가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대출 여력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은행권의 기업대출 확대 등 '생산적 금융 전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ELS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배상해온 만큼 과징금이 감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과징금 규모는 오는 18일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 원장은 "과징금 확정 전까지 RWA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모험자본이나 생산적 금융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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