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란재판부·법왜곡죄' 공방 격화…"내란 청산" "나치 정권"
민주 "내란재판부법 등 신속 처리해 내란 청산"
국힘 "독재 정권이 정치사건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 활용"
여 "정기국회 내 처리"…야 "위헌소송 및 필리버스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2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21072597_web.jpg?rnd=2025112409593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24.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사법부를 겨냥한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며 '내란 청산' 의제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을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시도를 내란 몰이로 간주하고 장외 집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 왜곡죄 신설 등을 "내일(3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4일 본회의를 연다면 그때 처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1·2심에 적용하는 내용이,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전날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김 의원은 소위 당시 기자들과 만나 "(이들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란을 청산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 정국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만큼 민주당은 이들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들 법안을 거론, "더욱 힘을 내달라"라고 독려했다.
국민의힘은 전면 대응에 나설 태세다.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법적 대응까지 고심 중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란이 국가 헌정 질서를 전복하는 중대한 범죄라면, 헌법을 무너뜨린 지금 민주당의 입법 강행은 그 내란의 본질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독재정권이 정치사건을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 활용했던 나치 정권의 특별재판부 복원판"이라고도 칭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위헌소송을 내거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더라도 토론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시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종료할 수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필리버스터 관련 법안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우선 처리하고,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 전까지 쟁점법안을 차례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논의를 추가적으로 거칠 것이어서 (법안 처리 시기는) 미정"이라며 "12월 정기회, 이후 (추가) 임시회 때 어떤 법안을 올릴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