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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공동주택에 실시간 재난알림 구축…조례 통과

등록 2025.12.02 1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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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공동주택에 실시간 재난알림 구축…조례 통과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중구가 공동주택에 실시간 재난 알림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일 대구시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효린 부의장(성내2·3동, 대신동, 남산2·3·4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대구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5조 제3항에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조항을 신설해 구 차원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입 근거가 마련된 '긴급재난알림서비스'는 재난 상황 발생 시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자동응답시스템(ARS)·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즉시 통합 알림을 발송한다. 강한 경보음과 문자, 음성 안내를 동시에 제공해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재난 상황을 놓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 단지 내 안내방송을 모바일로도 수신할 수 있어 외출 중인 주민도 즉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김 부의장은 "재난은 사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몇 초 안에 모든 세대가 상황을 인지하는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구 공동주택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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