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기자 고소…유족들 "후안무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29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7/NISI20251117_0021063022_web.jpg?rnd=2025111715442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29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유가족협의회 등은 2일 논평에서 "최근 김 의원이 자신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비하' 온라인 게시글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법원이 김 의원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음에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입막음 고소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과거 온라인 게시물에서 유가족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 유죄(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당시 법원은 김미나의 반성 진술을 양형에 참작했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하며 이태원 참사를 조롱하는 또 다른 게시물에 법원이 '유가족을 특정한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근거로 유가족 비하라고 보도한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게시물은 형사 처벌에서 벗어났을 뿐 내용 자체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조롱하고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재난참사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며 "재난참사 피해자와 그들을 지지해 온 시민·정당을 향한 혐오 표현이 법률상 모욕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특정 기자와 언론사를 겨냥해 제기한 소송은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알리려는 유가족의 노력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이는 공익 보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더 이상의 뻔뻔스러운 행태를 중단하고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2차 가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언론의 감시 기능을 제약하는 상황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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