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크레졸 '집안싸움' 끝낼까…법원 조정 받아들이나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전경. (사진=한화그룹)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과 한화에너지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통지 받고,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일 조정안을 전달했고,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해 소송이 종료된다.
이번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단 조정은 양보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인 만큼, 한화솔루션이 지급 가능한 범위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전은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의 고순도 크레졸 투자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헬스케어, 플라스틱 첨가제, 합성향료 등에 사용되는 크레졸은 고부가가치 소재로 꼽힌다. 한화솔루션이 화학 사업의 새 먹거리로 이를 낙점한 것이다.
한화에너지는 이 크레졸 공장에 스팀과 열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운전을 진행하던 2023년 11월 핵심 설비 손상에 따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장 가동은 예상보다 지연됐고, 투자비 증가, 중국·인도의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 등이 겹쳤다.
한화에너지는 지난해 8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147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부쳤고, 강제조정안 마련으로 이어졌다.
법원 조정 수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한화그룹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관측도 들린다. 한화솔루션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고, 한화에너지는 김동관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다.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사건을 끝내면, 공식 절차를 통해 한화에너지가 합의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법원의 절차에 따라 양사가 합의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다는 의미다.
재계 관계자는 "한화솔루션이 크레졸 투자를 철회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며 "사업 재개 가능성이 사라진 만큼 내부 의사 결정 부담도 한결 줄어들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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