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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여변 前회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치주의 위협"

등록 2025.12.04 14:14:29수정 2025.12.04 1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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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2025.12.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2025.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법조인들이 전날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에 대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승서 등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과 김정선 등 전직 한국여성변호사회장 4명은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법관 임명에 외부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과거 반민특위나 3·15 특별재판부는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했다. 반민특위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수당의 권력에 휘둘렸고,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법 왜곡죄 법안에 대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법 왜곡죄는 증거해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는다"며 "법 왜곡죄는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 왜곡죄는 형사사법 구조와 정면 충돌한다"며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검사가 정황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우려해 방어적 기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대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및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윤 전 대통령 등 사건을 전담으로 맡을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다. 법원 외부 위원들이 재판부를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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