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사회복무요원 근무한 구의원…법원 "의원직 유지"
강서구의회, 지방의회의원 지위 상실 통보
法 "사회복무요원, 공무원 아냐"…원고 일부 승
구의회 의장 부분은 각하…"당사자 능력 없어"
![[서울=뉴시스] 현직 기초의원의 병역 대체복무로 논란이 일었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의 지위를 상실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12.08.](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서울=뉴시스] 현직 기초의원의 병역 대체복무로 논란이 일었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의 지위를 상실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12.08.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10월 17일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 당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병무청이 겸직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리며 문제가 발생했다.
공단 측은 병무청 방침에 따라 김 의원에게 겸직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겸직불허 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김 의원은 본안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해 지난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강서구의회 측은 지난해 김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등에 따라 강서구의회 지방의회의원 지위를 상실했음'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병역법 등에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하고, 침익적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1심 재판부는 "병역법 등 다른 법률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원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1심은 "오히려 겸직허가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피고 강서구의회 의장 역시 원고가 사회복무요원이 직을 가지게 된 것이 지방의회의원의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지난 2023년 4월 원고에 대해 휴직 명령을 하기도 했다"며 "이에 비춰보면 병역법 등이 지방의회의원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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