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40대 성범죄자, 징역 1년8개월

등록 2025.12.07 10:00:00수정 2025.12.07 10:1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일정 수준 실형 불가피"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40대 성범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6시41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서 발목에 착용 중인 전자발찌를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로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 날 오전 11시33분께 부산에서 검거됐다.

A씨는 2012년 9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도주를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등 재범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