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상 음주운항 내년 1월 9일까지 단속
숙취 운항·선내 음주 요인 증가…무관용 원칙 적용

단속 대상은 어선·낚시어선·여객선·화물선 등 관할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다.
해경에 따르면 연말 모임과 회식 증가, 새해 맞이 행사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느슨해지는 시기인 만큼 숙취 운항이나 선내 음주 등 위험 요인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겨울철은 기상이 급변해 돌발 상황이 잦은 데다 음주 시 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져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단속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등 전 부서가 협업해 입체적으로 진행된다.
해상에서는 지그재그 운항 등 이상 징후 선박을 중점 확인하고, 육상에서는 주요 출입항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한순간의 잘못된 음주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를 부를 수 있다"라며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으로 단속되며, 적발 시 최대 2~5년 징역 또는 20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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