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난방의 전기화'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전기료 부담은 '숙제'
기후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발표
단독주택·마을·복지시설부터 단계별 보급
태양광多 '제주·경남·전남' 단독주택 지원
목욕탕·수영장 설치비 보조…장기 저리 융자
신축 건물에 '히트펌프·도시가스' 선택 가능
전기 다소비엔 '전기요금 폭탄' 우려 제기
"태양광 6㎾면 누진제 구간 안 들어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3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20999922_web.jpg?rnd=2025093014164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시가스 난방의 전기화 시대를 열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부터 히트펌프 보급에 나서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 등 관련 법을 손 봐 건물을 지을 때 도시가스·히트펌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히트펌프 보급의 관건이 전기요금인 만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요금 체계를 마련한다. 다만 누진제 제외 이외에 추가적인 전기료 지원책이 미비해 히트펌프 보급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우려는 여전하다.
기후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의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장치다. 주요국에선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로 각광받고 있다.
기후부는 오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할 경우 온실가스 518만t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세종=뉴시스]히트펌프 작동 원리 그래픽이다.(사진=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5/NISI20251215_0002018938_web.jpg?rnd=20251215165950)
[세종=뉴시스]히트펌프 작동 원리 그래픽이다.(사진=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단독주택·마을단위·복지시설·농업용부터 히트펌프 보급에 나선다. 제주, 경남, 전남 등 태양광 발전이 용이한 지역부터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내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다.
마을단위로 '태양광+공동 에너지저장장치(ESS)+히트펌프'를 모두 결합한 사업 지원을 내년 추진한다. 요양보호소 등 취약계층 거주 사회복지시설 37개소에 히트펌프 설치에도 예산을 뒷받침한다.
화훼·채소 등 시설재배농가에 히트펌프를 난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넓히고, 새만금·서산 등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에도 활용을 검토한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설치를 돕고, 공공시설에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목욕탕, 숙박업, 수영장, 물놀이 시설, 기숙사 등 난방·급탕 소비량이 높은 업종 대상으로 설치비를 보조하고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학교, 청사, 공공시설 등에 히트펌프 등 고효율설비와 태양광, ESS 등을 결합한 건물자립형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한다.
히트펌프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장기분할상환요금제 등 금융 지원도 검토한다.
농촌지역, 주거시설 등 히트펌프 설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크레딧도 부여한다.
![[세종=뉴시스]히트펌프 중심의 미래 청정열 네트워크 개념도다. (사진=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5/NISI20251215_0002018941_web.jpg?rnd=20251215170023)
[세종=뉴시스]히트펌프 중심의 미래 청정열 네트워크 개념도다. (사진=기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보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히트펌프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온돌과 같은 바닥난방을 선호하는 문화를 고려해 한국형 가정용 고효율 히트펌프(공기-물)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시 히트펌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동주택에 히트펌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는 기술로 공기열·수열 에너지를 포함한다.
기존의 화석연료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줄인다. 화석연료 난방시스템에 대한 보조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효율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전환한다.
축냉식 또는 가스식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의무 대상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히트펌프 설치가 가능한 건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소비자가 신축 건물에 히트펌프 또는 가스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 및 도시가스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지구온난화지수(GWP)가 3에 불과한 자연냉매(R290)을 적용한 LG전자의 HVAC 설루션 히트펌프 써마브이 R290 모노블럭. (사진=LG그룹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6/NISI20251116_0001994000_web.jpg?rnd=20251116091605)
[서울=뉴시스]]지구온난화지수(GWP)가 3에 불과한 자연냉매(R290)을 적용한 LG전자의 HVAC 설루션 히트펌프 써마브이 R290 모노블럭. (사진=LG그룹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업계에서는 히트펌프 확산을 위해선 높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전기요금 관련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히트펌프를 가동하기 위해선 모든 작동 단계에서 전기가 필요하기에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불가피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역시 '세계 히트펌프 시장 및 정책 동향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히트펌프 보급이 더딘 장애요인으로 전기요금을 지적한 바 있다.
기후부는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 미적용을 포함해 가정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가정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는 늦어도 연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한국전력공사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권병철 기후부 열산업혁신과장은 "이미 보급 중인 지열의 경우 일반용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기본요금 앞단이 높아 전기를 쓸수록 누진제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라며 "태양광 발전이 기본적으로 6㎾만 되면 히트펌프를 설치 하더라도 누진제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아 소비자가 적정한 요금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https://img1.newsis.com/2021/09/28/NISI20210928_0000835870_web.jpg?rnd=20210928102824)
[서울=뉴시스]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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