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3회 거부한 남원시 공무원…2심도 실형 구형
![[서울=뉴시스] 음주측정 현장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09/NISI20231209_0020157543_web.jpg?rnd=20231209232249)
[서울=뉴시스] 음주측정 현장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의 계속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북 남원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44·여)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당 범행 내용을 볼 때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은 죄질에 부합하지 않은 가벼운 형량"이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을 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해량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를 훨씬 밑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원심에서 판단한 사유 중 눈이 충혈되거나 술 냄새가 났다는 내용 등은 당시 경찰의 주관 의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 증거로 입증키 힘들다. 폐쇄회로(CC)TV 검토 등을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당시 저녁식사를 오후 7시 쯤에 하며 맥주를 3잔 마신 건 사실이지만, 야근에는 지장이 없었고 피곤한 상태였지만 술에는 취하지 않아 다음날 자정이 좀 늦은 시간에 차를 몰기 시작했다"며 "그러다 타이어가 펑크가 나 갓길에 차를 세우다 갑자기 경찰이 와 처음 겪는 일에 너무 두려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너무 다그쳐 정신이 잠깐 나갔다가 3회 측정 거부라고 하자 그때 정신이 돌아와 음주측정을 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며 "이 사건으로 20년 넘은 공직 경력, 명예, 동료의 신뢰를 잃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2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전 2시10분께 남원시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38.8㎞ 지점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주장한 수사의 부당성 등을 모두 배척하고 "여러차례 호흡측정에 응할 기회가 있었지만 측정 거부라는 선택을 한 주체는 피고인 본인"이라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