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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정례회 폐회…총 13건 안건 의결

등록 2025.12.19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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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함양군의회, 정례회 폐회 (사진=함양군의회 제공) 2025. 12. 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함양군의회, 정례회 폐회 (사진=함양군의회 제공) 2025. 12. 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의회는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5일간의 제29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배우진 의원과 정현철 의원이 '비지정문화재의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함양군 폐교 활용 문제와 행정의 책임있는 대응 마련'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제4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26년도 예산안 등 3건 그리고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김윤택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함께 노력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함양군의회는 2026년에도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평안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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