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산로봇랜드 신규 민간투자자' 공모 연내 공고
테마파크 30년간 운영권+2단계 관광숙박시설부지 개발
내년 6월30일 사업계획서 접수, 하반기 우선협상자 선정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조감도 및 위치도. (자료=경남도 제공) 2025.12.21.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신규 민간투자사업자 공모 공고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6만㎡((38만평) 부지에 2009년부터 2026년까지 로보랜드 테마파크와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8년 산업통상부로부터 확정돼 2013년 착공했다.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와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총 34만5000평)를 2019년 연이어 개장·개관했으나, 2단계 사업(호텔,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 3만5000평)은 착공을 앞두고 펜션 부지 소유권 이전 문제로 민간사업자(대우컨소시엄)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소송 등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경남도지사·창원시장 공동이며, 조성·운영·관리는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 맡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2019년 개장해 정상 운영 중인 테마파크에 이어 2단계 사업인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공모 주요 내용은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 30년 간 관리·운영 ▲2단계 사업인 관광숙박시설 3만5000평 조성(감정가 매입, BOO 방식)이 가능한 민간기업 또는 컨소시엄 모집이다.
도에서는 관련 법령(지능형로봇법)과 조성 실행계획에 따라 민간의 사업 제안을 반영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180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인원 60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200억원의 보조금과 함께 고용보조금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마산로봇랜드에는 숙박시설이 없어 로봇랜드 테마파크와 컨벤션센터에서 하루 동안 열리는 행사만 유치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민간사업자 유치로 호텔 등 숙박시설이 조성되면 기존 테마파크와 컨벤션센터 방문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6년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이 착공될 경우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거제 장목면 일원의 기업혁신파크가 한 번에 연결돼 투자 매력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참가 기업은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통해 개발 구상 및 투자계획, 운영 전략, 수익모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경남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능력과 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할 예정이다.
공모는 2026년 6월30일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및 공모 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모가 순항할 경우 내년 하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조성실행계획 변경이 이뤄진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역을 넘어 국가 로봇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핵심 사업"이라면서 "혁신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로봇 특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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