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나선다
내년 1월12일부터 신청 접수
3000만원 투입…현황도 작성비 지원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내년 1월12일부터 2026년도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대장 생성을 통해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국가 수혜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 무허가 단독주택 30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현황도 작성 비용을 지원한다.
현황도 작성을 통해 정식 건축물대장이 발급되면 소유권 이전, 담보대출, 보험 가입 등 법적 재산권 행사와 주거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은 2006년 5월9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준공된 단독주택이다. 규모는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여야만 한다.
희망자는 군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에 신청하면 된다. 상담과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사업은 재산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라며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공지원 참여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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