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내년초 재평가 추진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조성민 경남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02024432_web.jpg?rnd=20251222114307)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조성민 경남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이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1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4차 공모 재평가 방안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률전문가 자문과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내부 공론화 회의 등 면밀한 검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다음주 중으로 선정심의위원 모집 공고를 내고 모집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서를 재평가할 예정이다.
심의위원은 심의 당일 오전에 선정하고 오후에 평가를 거쳐 당일 하루만에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 재평가 결과 기준 점수 800점 이상이 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만에 조성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2024.10.25. kg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5/NISI20241025_0001686218_web.jpg?rnd=20241025162301)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만에 조성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2024.10.25. [email protected]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4차 공모 재평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로 1년 6개월만에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며 "재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마산해양신도시의 민간 부분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민주 창원시의원단 "마산해양신도시 감사조작·왜곡지시"…수사 촉구
- "오피스텔 변경 수용 말라"…마산해양신도시 소송서 전직 공무원 증언
- "마산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소송, 단호히 대응하겠다"
- 마산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창원시의원 2명 상대 손배소
- 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 항소심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
- 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 지정 취소, 2심 간다…"항소"
-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 지정 취소 1심 승소
- '장기 표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시장 부재로 또 악재
- 홍남표 시장,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패소한 게 없다"
- "억울한 탈락자" 발언 논란…마산해양신도시 특혜 의혹 '도마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