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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위반'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의원직 상실

등록 2025.12.22 14:33:31수정 2025.12.22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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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11명 중 8명 찬성, 3명 반대로 가결

징계 의결로 제명된 시의회 최초 의원 오명

[의정부=뉴시스]이계옥 시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이계옥 시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해 경기 의정부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본회의 의결에 따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했다.

총 12명의 의정부시의원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8표, 반대 3표로 제명이 확정됐다.

본회의에서 제명이 결정되면서 이 의원은 법원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제외하고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의정부시의회 최초 의원이 됐다.

앞서 이 의원은 초선에 당선된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됐고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선에 성공해 9대 의회에 입성하고도 겸직 논란은 계속됐다. 시의회는 교수, 법률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는 '겸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고 시의회는 재차 윤리위 등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징계 결정을 내렸다.

두 차례나 징계받고도 개선되지 않자 이번에는 같은 당 의원이 나서 반복된 겸직·이해충돌 위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올바른 시의회 운영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윤리위를 구성하자 '제명'이 거론됐고 윤리위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해당 징계건이 가결되면서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6개월여 앞둔 9대 의회 막바지에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학교법에 의해서 사립 유치원이 설립됐고 저는 교육부 소관 설립자일 뿐 원장은 따로 운영자가 있다"며 "겸직 금지 관련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타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일이 없이 출석정지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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