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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위반'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윤리위 '제명' 가결

등록 2025.12.17 17:25:30수정 2025.12.17 1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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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통과될 경우 의원직 상실

제명 결정 될 경우 의정부시의회 최초 의원 오명

이 의원 "법률 자문 결과 겸직 아니다 확인"

[의정부=뉴시스]이계옥 시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이계옥 시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의원 제명이 가결돼 본회의 의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선 의원인 이 의원은 초선 때부터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해 두 차례나 징계받았고 최근까지 개선되지 않아 같은 사안으로 세 번째 윤리위가 열려 제명이 가결되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17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계옥 의원(라선거구)에 대한 제명을 가결했다.

윤리위는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명으로 국민의힘보다 많았지만 1명이 불참하면서 2대 2 동석이 됐다.

그러나 이 의원과 같은 당 의원조차 제명에 찬성하면서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의원은 초선에 당선된 지난 8대 의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됐고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선에 성공해 9대 의회에 입성하고도 겸직 논란은 계속됐다. 시의회는 교수, 법률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는 '겸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고 시의회는 재차 윤리위 등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징계 결정을 내렸다.

두 차례나 징계받고도 개선되지 않자 이번에는 같은 당 의원이 나서 반복된 겸직·이해충돌 위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올바른 시의회 운영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윤리위를 구성하자 '제명'이 거론됐고 결국 윤리위가 가결해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6개월여 앞둔 9대 의회 막바지에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본회의에서 제명 결정이 통과되면 이 의원은 법원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제외하고 징계 의결 과정을 거쳐 제명된 의정부시의회 최초 의원이 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뉴시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부당하다"며 "유치원 설립자로 법률 자문을 받아 겸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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