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징역 8개월" 선고했는데 판결문엔 "징역 8년" 어쩌나…

등록 2026.02.04 16:17: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지법 판결 논란…피고인 측, 대법에 특별항고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법에서 판결문에 적힌 판결문과 선고 당시 구두로 주문한 선고 형량이 다르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의 한 형사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선고 당시 "징역 8개월에 처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징역 8개월이 아닌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 대출 및 외상 공사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획득하고 임대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채무를 변재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 127명을 속여 보증금 144억원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벌이 필요해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기재돼 있다.

다른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아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자 A씨 측은 판결문 경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 측은 대법원에 특별항고한 상태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원이 낭독한 형량이 우선으로 판결문도 이에 따라 고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문 경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특별 항고한 상태"라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서 다퉈야 하는데 현재 판결문에 기재된 징역 8년을 기준으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고 형량은 대체적으로 주문 시 낭독한 형량이 적용된다"며 "다만 판결문 경정의 경우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닌 오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 수정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을 거쳐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