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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 실종여성 살해' 김영우 구속기소

등록 2025.12.22 19:33:47수정 2025.12.22 19: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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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내용.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청주=뉴시스]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내용.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김영우(54)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영우를 구속기소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소재 주차장 내 전 여자친구 A(52)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 안에서 그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도 있다.

앞서 지난 10월16일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자녀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차량 동선,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벌였으나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같은 달 30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에도 이렇다 할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형사기동대가 수사를 전담, 지난달 26일 김영우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지난달 28일 김영우의 자백에 따라 시신과 증거 등을 확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살인과 사체유기로 혐의를 변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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