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비리 범죄수익 5173억원 가압류 인용"
신상진 성남시장, 기자회견 개최
14건 가압류 신청 중 12건 인용, 1건 기각
![[성남=뉴시스]신상진 성남시장이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불법 개발이익에 대한 가압류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2025.12.23.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3/NISI20251223_0002025576_web.jpg?rnd=20251223113615)
[성남=뉴시스]신상진 성남시장이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불법 개발이익에 대한 가압류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시민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민관 결탁으로 부당하게 취득된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가압류 조치와 민사소송, 시민 참여 지원 등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관련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 가압류·가처분 14건 가운데 12건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인용된 규모는 총 5173억원으로,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 4456억원보다 717억원 많은 금액이다. 1건은 기각됐고, 1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 1일 검찰 추징보전 청구액을 웃도는 총 5673억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만배 씨 관련 예금채권 3건(약 4100억원 상당)이 인용됐고, 1건은 미결 상태다. 정영학 회계사와 관련된 신청 3건(약 647억원)은 모두 인용됐다. 남욱 변호사의 경우 청담동·제주 소재 부동산 가처분 2건과 법인 명의 예금 등 총 420억원 규모의 가압류가 받아들여졌다.
다만 남욱 씨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된 서울 역삼동 소재 부동산(약 400억원)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한 사안"이라며 가압류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즉시 항고했다.
성남시는 향후 대응 방향으로 ▲대장동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권력 남용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가압류를 토대로 한 민사 본안 소송 승소 ▲시민 참여 소송 지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앞서 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는 가압류에 그치지 않고 민사 본안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재산 환수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인 만큼,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며 "이번 5173억원 가압류 인용을 발판으로 본안 소송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단 1원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태의 직접적 피해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해 법률 자료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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