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판매수수료율 43% 가장 높아…주요 유통사 수수료율은 하락세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온라인쇼핑몰 분야 부담 커
![[세종=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공정위 자료 캡쳐)](https://img1.newsis.com/2025/12/25/NISI20251225_0002027250_web.jpg?rnd=20251225092525)
[세종=뉴시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공정위 자료 캡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사에서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 처음 조사된 면세점은 43.2%에 달하는 등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과 판매촉진비는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오프라인 보다 높아 판매자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백화점, 아울렛·복합몰 분야에서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집계됐으며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작년에 비해 하락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 면세점은 43.2%, 전문판매점은 15.1%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평균 3.2% 포인트(p)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중소기업 납품업체간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전년(4.2%)에 비해 1.0%p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8%),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 순서로 높았다.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상승폭이 크고 비율 수치(3.5%)도 가장 높았다.
납품업체들은 수수료(특약매입 등), 판매장려금(직매입) 이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8.1%),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전문점(2.5%), TV홈쇼핑(0.7%), 면세점(0.4%), 백화점(0.3%), 아울렛·복합몰(0.03%) 순으로 가장 큰 비중의 추가부담 항목은 판매촉진비였다.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TV홈쇼핑(48.7%), 편의점(45.3%), 전문점(44.4%), 온라인쇼핑몰(36.3%), 백화점(22.8%), 대형마트(22.0%), 아울렛·복합몰(15.0%), 면세점(9.4%) 순서로 높았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비율은 온라인쇼핑몰(4.8%), 편의점(2.8%), 대형마트(2.6%), 전문점(2.5%) 등의 순서로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배송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68.6%), 대형마트(24.8%), TV홈쇼핑(10.2%), 전문점(8.0%), 아울렛·복합몰(5.9%), 백화점(1.9%), 온라인쇼핑몰(0.3%) 순서로 높았다.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물류배송비 부담 비율은 편의점(5.4%), 대형마트(1.8%), 전문점(0.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렛·복합몰,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울렛·복합쇼핑몰(1억800만원), 백화점(7200만원), 면세점(3000만원), 대형마트(17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인테리어 비용은 백화점, 아울렛·복합몰 분야에서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판매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며 "유통업체의 각종 비용의 수취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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