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친 야반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검찰 송치

경북 안동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안동경찰서는 전직 언론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씨가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0월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야반도주했다",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통령의 친형은 지난 4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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