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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가설건축물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 농가 호응

등록 2025.12.26 1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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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농가 2~3억원 비용 절감 효과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농·임업인의 경제적 경감·건축 행정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가설건축물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원스톱 건축 행정서비스'는 건축직 공무원이 가설건축물 신고에 필요한 평면도와 배치도 작성을 무료 대행하고 세움터 접수까지 지원한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20㎡ 이하), 저온저장고(33㎡ 이하), 임시창고(50㎡ 이하)와 임야에 설치하는 산림경영관리사(50㎡ 이하), 농촌 체류형 쉼터(33 이하) 등 가설건축물 신고를 서비스한다.
 
서비스 시행 후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2015년 253건으로 시작으로 2021년 540건, 지난해에도 390건을 접수됐으며 올해는 459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업무 대행 용역비를 건당 70만원으로 계산하면 매년 2~3억원가량 전체 농가의 비용을 절감해 준 셈이다.

군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농·임업용 가설건축물을 신청하는 주민들에게 1건당 70만원 정도의 대행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원스톱 건축 행정서비스를 꾸준히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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