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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해양신도시 재평가 결정은 종합적 고려 후 진행

등록 2025.12.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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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해양신도시 재평가 결정은 종합적 고려 후 진행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 추진과 관련해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재정적, 행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하는 사안이라고 28일 밝혔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4차 공모 재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며 "행정청은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 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소판결 확정으로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5차 공모 행정소송 진행과 관계없이 4차 공모에 대해 재평가가 진행 가능하다"며 "재평가를 거부 할 경우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자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자문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4차 공모 재평가는 5차 공모 소송 진행과 별개로 진행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의 의견에 따라 5차 공모 행정소송과 무관하게 재평가 준비를 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평가 방안을 마련 후 지체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모 시점과 달리 현재 사업 신청자의 공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소송 중), 행정계획 변경, 법령 개정 등 여러 여건 변화가 있어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재처분 방안 및 컨소시엄사 법정관리 등 법률자문,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관원 질의, 재평가 방안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수차례 내부 공론화 회의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이어 "올해 12월 초 재평가 방안이 최종 확정돼 선정심의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등 후속절차를 감안한 재평가 시점이 공교롭게도 5차 공모 항소심 선고일과 맞물린 결과를 초래했지만, 재평가 결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어도 최종 사업시행자 지정까지는 수개월의 협상 과정을 남겨두고 있어 5차 공모 항소심 선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공모의 재평가 결정은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재정적(마산해양신도시 부지 조성을 위한 PF 대출금 이자 연간 50억원 발생, 토지 매각 대금으로 상환), 행정적(4차 공모 재평가 지연 시 법적 분쟁 예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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