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아이 돌봄 지원 유형 재판정 신청 접수
내년 1월5~30일…신청 안 하면 이용 제한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3/NISI20251013_0001964402_web.jpg?rnd=2025101312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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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이 돌봄 지원사업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유형 재판정 신청'을 내년 1월5~30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맞벌이·한부모·돌봄취약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이다.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3개월~12세), 영아 종일제(3개월~36개월), 질병 감염 아동 지원 등 가정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재판정 신청은 기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다. 재판정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과 이용 요금이 조정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이 중단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내년부터 이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돌봄취약가정(저소득·한부모·장애·조손가정 등)지원 기준 개편, 중위소득 산정 기준 변경, 맞벌이 가정의 야간·주말 돌봄 운영 방식 일부 조정, 지역 내 돌봄 수요 증가를 반영한 아이돌보미 인력 운영 및 교육 체계 개선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시는 언론보도와 행정복지센터 이용 대상자 문자 발송,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재판정 신청 기간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재판정 신청은 내년 1월30일까지 가능하지만, 결정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한 만큼 28일까지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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