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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정부 ‘법령정비 제안창구’ 신설

등록 2025.12.29 14: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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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정부 ‘법령정비 제안창구’ 신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창구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내에 '법령정비 제안창구' 서비스를 시작했다.

제안창구를 통하면  지방정부가 법령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하거나 중앙정부에 직접 법령정비 의견을 제출하는 등 방식으로 법령정비 사안을 협의해 왔다. 이로 인해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안창구는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느낀 법령상의 불편 사항을 직접 제안한 후 관계 기관이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접수부터 결과까지 처리 과정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창구 마련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좌초되지 않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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