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경험 줄었지만…본사 갑질은 여전
공정위, 2025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발표
거래 관행 개선 응답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
필수품목 인식 늘었으나 완전한 정착은 '아직'
"실태조사 토대로 가맹점주 권익 강화책 추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시민들이 12일 서울 중구 식당가 인근에서 이동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삼겹살과 자장면 등 서울 기준 8개 외식 대표 메뉴의 가격이 모두 2월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4.12.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12/NISI20240412_0020303446_web.jpg?rnd=2024041213371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시민들이 12일 서울 중구 식당가 인근에서 이동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삼겹살과 자장면 등 서울 기준 8개 외식 대표 메뉴의 가격이 모두 2월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4.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전년 54.9% 대비 7.1%포인트(p) 감소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해 제공한 경우가 28.8%였다.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한 경우는 15.9%였고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가 14.8%,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변경한 경우가 11.4%로 뒤를 이었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7%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각각 0.5%p, 0.1%p 하락한 수치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감소했음에도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공정위는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맹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4일 서울 시내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음식을 결제하고 있다. 2025.02.14.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4/NISI20250214_0020700322_web.jpg?rnd=2025021414301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4일 서울 시내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음식을 결제하고 있다. 2025.02.14. [email protected]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은 아직 현장 전반에 충분히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초기 이행 단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의 66.5%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기재돼야 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도 55.7%였다.
다음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함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2.2%였으며,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체감되는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8.6%였다.
한편 공정위가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가맹본부가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방법이 차액가맹금 수취 중심이 아닌 로열티 수취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계속가맹금을 로열티로만 수취하는 비중은 전년과 같이 38.6%로 나타났으나,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은 22.9%로 전년 24.7% 보다 1.8%p 감소했다.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 수취하는 비중은 38.6%로 전년 대비 1.9%p 증가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계속가맹금 수취 방식이 로열티 모델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전년 18% 대비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 역시 15.3%로 전년 20.1%보다 4.8%p 하락했다. 단체 가입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0.5%로 전년 대비 4%p 감소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나타났다.
이 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1.6%이며, 협의 요청을 거절한 사유로는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음이 56.2%로 가장 많았고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 대표성 부족(27.6%) 등이 제시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1만6359건으로 전년 3013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특정 가맹본부 한 곳에서 1만4936건의 계약 해지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1423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12.24.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4/NISI20251224_0021105426_web.jpg?rnd=2025122413245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12.24. [email protected]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 또한 238건으로 전년 449건 대비 47% 감소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고려 경험을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했다.
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 중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려한 비율 47.1%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중도해지를 고려한 이유는 매출 부진 74.5%,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31.3%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를 고려했으나 실제로 중도해지하지 않은 이유로는 위약금 부담 60.6%,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 위약금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7.9%이며, 이 중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서 내용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거래사제도 이용 현황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가맹거래사와 거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75.0%에 이르렀으나, 가맹점주의 비율은 15.8%에 그쳐 제도 이용에 있어 큰 격차를 보였다.
가맹점주가 가맹거래사와 거래 경험이 없는 이유는 가맹거래사제도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69.7%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해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의 추세 전환을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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