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아이스크림 훔치다 사장 팔 깨문 40대, 항소심도 실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가게 사장에게 걸리자 때리고 팔을 깨문 40대가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강도상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낮 12시 39분께 대전 중구의 한 가게에서 7800원 상당의 음료수 5개와 아이스크림 1개를 훔치다 사장 B(66)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A씨는 훔친 물건을 챙겨 가게 밖으로 나왔고 이를 발견한 B씨가 찾아가 물건을 돌려달라며 허리띠를 붙잡자 폭행하고 팔을 깨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가 A씨를 끌고 다시 가게로 들어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다시 팔을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6일부터 17일까지 총 65회에 걸쳐 총 24만79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절취한 물품 액수가 크지 않지만 과거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 약 1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복되는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이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주장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이 살펴봤을 때 1심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선고하지 않았으며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