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정액제로 개편…예측 가능성↑[새해 달라지는 것]

등록 2025.12.31 09:00:00수정 2025.12.31 10:1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획재정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원안위 3년 주기로 산정기준 재검토·현행화

'한국형' 원자로 위치 기준 정립…SMR 준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 두번째)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맨 오른쪽) 모습. 2025.11.1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 두번째)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맨 오른쪽) 모습. 2025.11.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매년 업무량에 따라 변동되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액제로 개편해 납부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현재는 투입되는 규제인력과 업무시간을 반영한 업무량에 규제전문기관 평균 보수액을 곱해 산정된다.

앞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원자력이용시설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운영 단계와 용량을 고려한 정액제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표준설계인가, 방사선동위원소 허가·신고 등 기타 업무에 대한 부담금도 정액화했다.

원안위는 향후 3년 주기로 산정기준을 재검토해 현행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와 징수유예 절차를 신설하고,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를 구체화했다.

또 원자로 시설 위치 관련 기준에 최신 과학기술과 국내 규제경험을 반영한 '한국형 기준'도 정립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원자로시설 위치고시는 미국 규정을 단순 준용하는 형식으로 돼있었는데, 이를 최신화하는 것이다.

다만 규제의 연속성을 고려해 건설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신청 상태인 기존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위치 고시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미래 규제 수요 대응 기반이 마련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규제 체계를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용후핵연료가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특정 조건을 갖출 경우 동일부지 경계 내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소내운반으로 할 수 있게 개선한다.

그동안은 통제·관리 가능한 동일부지 경계안에서 발전소 간 사용후핵연료 운반할 경우, 일괄적으로 소외운반으로 규정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운반 규제제도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