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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달된 한강 해도 공개' 소송, 2심도 패소

등록 2026.01.01 08:00:00수정 2026.01.01 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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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와 "적국에만 공개" 정보공개청구

국립해양조사원 '비공개 결정'에 소송

항소심 "원심판결 정당"…원고 패소 유지

[서울=뉴시스] 지난 대선 때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했던 구주와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에 전달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한강 해도)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1.01.

[서울=뉴시스] 지난 대선 때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했던 구주와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에 전달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한강 해도)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1.01.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지난 대선 때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했던 구주와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에 전달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한강 해도)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해 11월 13일 구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민간선박의 항해가 가능하도록 한강 해도(수로도)를 제작해 2019년 1월 30일 판문점에서 북한에 전달했다.

당시 한강 해도는 평문(비밀이 아닌 문서)이었지만, 국립해양조사원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20년 9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급 비밀문서로 격상 지정했다.

이에 구 변호사는 "적국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강 해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립해양조사원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강 해도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군사합의 이후 남북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서 민간선박 항해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수역에서 민간선박이 완전히 자유롭게 항해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로도가 일반 대중에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의 긴장 상태를 자극 또는 악화시키거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수로도를 공개받아 항해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북한 측에는 전달됐으면서도 여전히 비밀로 지정돼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호기심에 기인했을 뿐"이라고 했다.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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