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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8년 하대원동에 고령자 복지주택 착공

등록 2026.01.02 09: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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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구 규모…사회복지시설도 조성

[성남=뉴시스]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 조감도(사진=성남시 제공)2026.01.02.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 조감도(사진=성남시 제공)[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시는 2031년 말까지 총사업비 286억원(국비45%,시비 55%)을 투입해 중원구 하대원동 일원 시유지 1277㎡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연면적 6111㎡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한다.

이 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입주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26㎡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91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시설로 지어진다.

모든 가구에는 응급 상황 시 119 등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와 활동량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화재감지기 등의 응급 안전 안심 설비가 설치된다.

또 건물 1층과 2층에는 총 15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선다. 식당, 체력단련실, 보건실, 심리상담실, 문화·여가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입주 어르신들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부름카 서비스도 제공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한다.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8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며, 완공 후 입주 시기는 2032년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40%가량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출자금 47억원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가운데 중위 소득 150% 이하 어르신으로 한다. 한번 입주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순기능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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