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습 할인 사기' 50대 부부, 징역형 집유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필라테스 강습을 할인하는 것처럼 속여 결제하게 하고 실제로 강습을 하지 않은 5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아내 B(55)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대전 대덕구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에서 피해자 C씨에게 "현재 80%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저렴해 등록하라"고 속여 돈을 송금받은 혐의다.
범행은 2023년 6월까지 이어졌고 총 24명에게 필라테스 레슨비 명목으로 총 1827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 부부는 학원 운영이 어려워 2022년 9월 이후부터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 연체됐던 상황이며 이듬해 1월부터는 강사 급여도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기서 얻은 수익금을 A씨가 운영 중인 다른 사업체 운영 자금 등으로 이체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적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상당히 불리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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