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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발언 얘기 격분, 동료에 욕·폭행…서산시의원 벌금형

등록 2026.01.07 14:37:03수정 2026.01.07 14: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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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서산시의원에 벌금 200만원

같은의원에 모욕 혐의로 1심 벌금형…2심 진행중

[서산=뉴시스] 서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 서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 A의원이 동료 의원을 폭행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이진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 지난해 10월24일 10시10분께 서산시의회 본회의장 옆 대기실에서 사전 신청 없이 신상 발언을 했던 일을 거론한 B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B의원은 당시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 중 신상발언 관련 얘기를 나누던 중 "과거 김맹호 의장(전반기)이 할 때 신상발언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당일 A의원이 신상발언을 했지 않느냐. 이곳에서 (바로) 신청 받아 신상발언 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화가 난 A의원은 욕설을 하며 탁자 위를 밟고 다가가 두 손으로 멱살부위를 잡고 밀어 B의원을 바닥에 넘어트렸다.

B의원은 곧바로 A의원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A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A의원은 B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한 그는 2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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