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판 '전관예우'…법무법인에 수사기밀 넘긴 부산경찰들
부산지검, 현직 경찰 4명·변호사 2명 기소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선배 경찰이었던 법무법인 사무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 기밀 정보를 넘기는 등 부산지역 경찰과 법조 간 유착 비리가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 관련자인 현직 경찰 4명과 변호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서정화)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40대)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경찰청이나 지역 경찰서 소속으로 직급은 경감 2명과 경위 2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현직 변호사 B(40대)씨 등 2명을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B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경찰 출신 사무장 C씨 또는 D씨에게 담당 사건의 진술 내용, 검거 상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기밀 정보를 수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경찰관은 C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경찰 내부전산망을 이용해 특정인의 지명 수배 정보를 열람한 뒤 그 내용을 전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경찰은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피의자에게 해당 법무법인을 소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더불어 변호사들은 사무장들에게 이 같은 정보를 건네받고 사건을 수임했으며, C씨는 그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씨는 검찰 수사 개시 전 질병으로 사망했고, D씨는 퇴직 경찰관으로 현행법상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모두 기소되지 않았다.
사적 부탁에 정보 넘긴 경찰, 고액으로 사건 수임한 변호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22/NISI20230222_0001201669_web.jpg?rnd=2023022214191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 사안을 '전관예우'를 악용한 지역 법무법인과 경찰의 유착으로 규정했다.
특히 문제의 사무장이 '법조 브로커'로 고용되며 자신의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핵심 수사 기밀을 지속적으로 빼냈고, 변호사들은 수사 정보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며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변호사들은 이에 따른 맞춤형 진술, 대응 등에 나서며 사법 체계를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수사 담당 경찰관이 기밀을 제삼자에게 누설하면서도 해당 법무법인에 형사 사건을 알선하고 수사 결과까지 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신분을 유지한 채 법무법인의 무등록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로비 창구 역할을 해 온 실태를 적발하고, 이를 통한 수사 기밀 유출이 증거 인멸과 진술 조작으로 이어져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실제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현직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 사법절차 방해로 이뤄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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