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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직2구역 또 백지화…업무대행사 대표 5년째 도주

등록 2026.03.09 08:00:00수정 2026.03.09 15: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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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어 지역주택조합도 실패

조합 해산 후 지구단위계획 실효

일부 조합원 새 추진위 구성 의사

[청주=뉴시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된 청주 사직2구역.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된 청주 사직2구역.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사직2구역 민간개발 사업이 또다시 무산됐다.

재개발 정비사업에 실패한 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반전을 꾀했으나 조합장 구속, 업무대행사 대표 도주 등의 내홍에 빠지면서 백기를 들었다.

9일 시에 따르면 서원구 사직동 552-17 일원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5년 내 사업 미착수에 따라 실효 조치됐다.

사업부지 5만1922㎡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됐다. 이 부지 내 주거용지와 공공시설용지 조성 계획도 모두 없던 일이 됐다.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과 2추진위원회는 각각 1단지, 2단지에 605가구, 386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려 했으나 전 조합장 구속, 업무대행사 대표 도주 등의 부침 끝에 지난해 12월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전 조합장 A씨가 조합원 분담금 68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업무대행사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달아난 상태다.

일부 조합원은 유죄 판결 후 민사소송을 통해 분담금 각 3500만원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합이 전 조합장 구속 후 새 조합장을 뽑아 사업을 재개하려 했으나 업무대행사 대표 도주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투자자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제출해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사직2구역은 2008년에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면서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2018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2021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새로운 사업 절차를 밟았지만 착공에는 실패했다.

2008년 함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직1구역·3구역·4구역 재개발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다.

사직1구역(2271가구)은 지난해 하반기 착공했으며, 사직 3구역(2330가구)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상 최고 59층 규모의 사직4구역(공동주택 1950가구·오피스텔 276가구)은 지난해 7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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