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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구속 기소

등록 2026.01.09 10:18:23수정 2026.01.09 1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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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구속 기소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흘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가 재판 등 권리구제를 받는 동안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관내 출입국사무소에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생계비 지원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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