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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덮친 경남, 담 넘어지고 간판 날아가고…부상자 3명

등록 2026.01.11 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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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113건 안전조치…해상서 18척 통제

[창원=뉴시스] 경남도청 본관 건물.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경남도청 본관 건물.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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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1일 "지난 10일부터 발효된 강풍주의보와 관련해 오늘 낮 12시 현재까지 큰 인명·재산피해는 없다"며 "소방당국이 113건의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도내 내륙지역 12개 시·군 강풍주의보는 10일 오후 10시부로 해제됐다. 통영 등 남해안 연안 6개 시·군에 대한 강풍주의보는 이날 오후 9시에서 12시 사이에는 해제될 예정이다.

이날 낮 12시 기준 도내 최대 순간풍속은 거창군 초속 10.9m, 김해시 8.4m, 양산시 7.6m 등을 기록했다. 강풍주의보 기준은 평균 풍속 초속 14m 이상이다.

현재까지 강풍으로 인한 큰 인명·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창원 소방본부는 부상 3명, 주택, 수목 전도, 전선·간판 등과 관련해 총 113건의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11일 낮 12시23분께 밀양시 삼랑진읍 한 주유소 담이 넘어져 50대 여성이 부상을 입었다. 오후 1시45분께 진주시 칠암동에서는 집으로 가던 70대 여성이 합판에 머리를 부딪혀 이마에 부종이 생겼으나 병원 이송을 거부해 안전귀가 조치했다.

이날 해상에서는 여객선·도선을 포함한 53척 가운데 18척이 통제되고 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은 근해 어선은 자율적 안전조업을 원칙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경남도는 강풍주의보 발효 이후 상시 대비단계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농작물 및 시설하우스, 선박·수산시설물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예찰과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또 기상특보와 안전관리 요령을 재난문자, 마을 방송, 전광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재난문자 발송 등 대민 홍보를 추가로 실시 하고 시·군과 협조해 피해 집계 및 상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도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예방 중심의 대응과 신속한 상황관리를 통해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빙판길과 대기 건조, 해상 풍랑 등 추가 위험요인에 대비해 도민 안전을 위한 홍보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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