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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희롱·학대 혐의 50대 중학교 교사, 벌금형에 항소

등록 2026.01.14 15:03:13수정 2026.01.14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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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벌금 70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50대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지도 목적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2년 8~9월 수업을 진행하다가 남학생 2명이 신체 중심을 잘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너 OO이 한쪽 없냐" "너도 짝OO이다"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학생들에게 욕설을 섞어 훈계하고 바닥에 있던 안전고깔(러버콘)을 발로 걷어차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성희롱 발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으며 교사로서 지도 목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허 판사는 피해 학생들을 비롯해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또 교사라고 하더라도 단지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훈육을 명목으로 한 무분별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A씨의 행위가 합리적인 지도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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