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등록면허세 4만8271건 부과…내달 2일 납부기한
지연 시 가산세 3% 부과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02031867_web.jpg?rnd=20260102095839)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등록 및 면허(인·허가) 등을 보유한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물건지 및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4500원~4만5000원)을 적용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여러 건의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상세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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