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학폭 피해 초등생 투신 시도 뒤늦게 알려져…교장·교감 입건
등록 2026.08.12 14:53:42수정 2026.08.12 15:24:24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03/NISI20220503_0000988527_web.jpg?rnd=20220503092116)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email protected]
피해 학생 보호자 측은 당시 학교 관리자를 상대로 부실 대응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귀포경찰서는 A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 등 전·현직 관계자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교내 초등생 투신 시도 사건에 대해 상급기관 신고 누락 및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초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B양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이다.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간다. 당시 B양이 학교 3층에서 투신을 시도했다. 다행히 주변 학생이 붙잡아 구조하면서 일단락됐다.
학교 측은 해당 사안을 교육지원청 등에 유선 상으로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B양 측은 자살 시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사안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B양 측이 올해 4월께 또 다른 학교 폭력 피해로 신고하면서 교육당국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조사 결과 다문화 가정이었던 B양은 동급생 여러명으로부터 모바일채팅앱 등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인종차별과 조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생은 지난해 투신 사건을 조롱하기도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B양 측이 학교 폭력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께 보호 조치를 진행했을 뿐 학교 폭력 여부에 대해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B양 투신 시도 사건은 현재까지도 학교폭력으로 인정 받지 못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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